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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이용신청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도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 시 제공 여부 검토를 거쳐 개방 가능한 경우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알 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바로가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알 권리 목적의 정보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은 본 창구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이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메일) 하고 종결 처리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 절차

  1.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신청인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인
  3. 제공 여부 결정
    소관기관
  4. 공공데이터 제공
    소관기관
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 · 확인합니다.
  •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제공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 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 거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 02-2131-0878, odmc@nia.or.kr)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및 제공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및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통신담당관실
주무관 이경신(055-211-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