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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이터정원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소개 및 이용안내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 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법 제17조 상의 제외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이용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 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공공데이터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 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유형
저작자 표시 유형별로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