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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이용안내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 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법 제17조 상의 제외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이용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 유형
저작자 표시 유형별로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